공평동 룰은 청진동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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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위원회가 청진동 보존 범위를 정한 2011년 1월에서 4년 8개월 뒤, 같은 종로에서 서울시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9월 24일 공평 1·2·4지구의 전면보존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앞 사례를 "발굴된 유구 일부만을 신축 건축물의 내·외부로 옮겨 보존하거나 지하에 부분 보존하는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아시아경제가 옮긴 문장이다. 그 규칙은 공평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문화재위원회 2011년 6월 회의록은 사대문 안 특별 소위원회의 제안 사유를 이렇게 적는다. "서울시 신청사 부지 및 종로구 청진지구…
출처
이 건물은 팔린 뒤에 지어졌다. 시공사는 지분으로 짓고, 국민연금 리츠는 빚 없이 1조 1,727억을 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0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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