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조 2,368억, 정산 뒤 1조 1,727억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가격은 셋이다. 2011년 12월 14일 계약의 매매대금은 18호 6,802억 1,900만 원과 19호 5,565억 8,100만 원, 합계 1조 2,368억 원이었다. 감정평가는 중앙감정평가법인 기준 1조 2,568억 8,400만 원이었다. 2012년 변경계약으로 1조 1,910억 원이 됐고, 2014년 4월 25일 거래종결합의서에서 1조 1,726억 7,4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리츠 감사보고서의 문장이 이유를 적는다. "중도금 지급에 따른 금융비용을 매도인과 정산하기로 함에 따라 잔금은 동 정산비용을 최초 매매대금의 20%에서…
출처
이 건물은 팔린 뒤에 지어졌다. 시공사는 지분으로 짓고, 국민연금 리츠는 빚 없이 1조 1,727억을 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0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