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34년, 인가부터 사용승인까지 4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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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청진구역은 1979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지정됐고, 서울시고시 제2020-34호가 그 연혁을 통째로 싣고 있다. 1997년에 8개 지구가 19개로 쪼개졌고, 그랑서울은 그중 12·13·14·15·16 다섯 지구를 하나로 묶은 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건축허가를 갈음하므로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인가일 2009년 5월 22일 그대로다. 지정에서 사용승인까지 34년 3개월, 인가에서 사용승인까지 4년 9개월이다.
출처
이 건물은 팔린 뒤에 지어졌다. 시공사는 지분으로 짓고, 국민연금 리츠는 빚 없이 1조 1,727억을 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0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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