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34년, 인가부터 사용승인까지 4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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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청진구역은 1979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지정됐다. 서울시고시 제2020-34호가 그것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적으며 고시 번호와 날짜의 연혁을 통째로 싣고 있다. 건국대 사례연구에 따르면 1997년에 8개 지구가 19개로 쪼개졌고, 그랑서울은 그중 12·13·14·15·16 다섯 지구를 하나로 묶은 사업이다. 2008년 11월 13일 서울시고시 제2008-409호로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2009년 5월 22일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그날과 같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인가가 건축허가를…
출처
이 건물은 팔린 뒤에 지어졌다. 시공사는 지분으로 짓고, 국민연금 리츠는 빚 없이 1조 1,727억을 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0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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